22일 업무협약 체결...교도소 및 구치소 출소예정자 금융교육-금융상담 확대

▲ 이계문 위원장(우측). /사진=신용회복위원회 · 서민금융진흥원 제공

[초이스경제 최미림 기자]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 겸직)와 서민금융진흥원은 22일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최강주)와 교도소, 구치소 등 출소예정자의 금융교육 및 상담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해 교도소 등 전국 39개 시설 출소예정자에게 신용교육(316회, 9793명) 및 서민금융상담(29개 교도소, 81회)을 실시한 바 있다. 지난해의 경우 지역별 기관 요청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였으나 이번 협약으로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법무부 교정본부 내 교도소, 구치소 등 출소예정자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금융교육 및 서민금융 상담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전국 53개 기관 정기교육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이들 기관은 밝혔다.

이계문 위원장 겸 원장은 “출소예정자가 사회복귀 후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금융교육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협약을 계기로 취약계층에게 부채 및 신용관리, 금융거래 시 유의사항, 서민금융지원 제도 이용방법 등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금융교육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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