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지배 남용으로 76억 과징금 '철퇴'
원 사장 취임 후 실적하락 지속, 주가도 5월 말 이후 34% 추락

▲ 원종규 사장. /사진=코리안리 홈페이지 캡처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원종규 코리안리재보험(이하 코리안리) 사장이 올해 실적부진과 주가하락으로 고전 중인 가운데 최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으로 과징금 철퇴까지 맞으면서 곤혹스런 상황에 처했다.

국내 유일의 재보험사인 코리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조사결과 일반 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수년간 독점 사업자로 군림해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거센 비판을 사고 있다. 특히 재보험 시장의 독점구조 쇄신 목소리도 커지는 모습이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7일 코리안리가 국내 일반 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잠재적 경쟁 사업자의 진입을 배제한 행위(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불공정 거래)에 대해 시정명령 및 약 76억원(잠정)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리안리는 재보험 자율화(1994년 4월) 조치 이후에도 1999년부터 최근까지 국내 손해 보험사들(11개)과 '항공 보험 재보험 특약'을 체결해 재보험 물량이 자신에게 집중되도록 독점적 거래 구조를 유지해 왔다. 재보험은 보험사가 인수한 계약의 일부를 다른 보험사가 인수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 항공보험은 구조·산불진화·레저 등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헬기 및 소형항공기를 담보한다.

코리안리는 손보사들에게 자신이 산출한 요율로만 원수보험을 인수하도록 하거나 재보험 물량 전부를 자신에게만 출재토록 했다. 또 해외 재보험사 및 해외 재보험사를 중개한 보험중개사에게 불이익을 줘서 국내 손보사와 해외 재보험사간 거래를 방해하기도 했다. 코리안리는 국내 일반 항공 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최근 5개년 평균 시장점유율 약 88%를 차지해 사실상 독점 사업자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코리안리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 손보사들과 일반 항공보험 재보험 특약의 거래 조건을 개별적으로 협의해 다시 정하고 향후 3년간 일반 항공보험 재보험 및 재재 보험 거래 현황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코리안리는 "공정위 의결서 접수 후 행정소송 제기 여부 등 가능한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 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코리안리는 경영악화 속에서 불공정 거래행위로 공정위의 징계까지 받으면서 우울한 연말을 보내게 됐다. 원종규 사장이 코리안리 CEO를 맡은 이후 회사 실적은 하락하는 추세다. 취임 첫 해인 2015년 순익은 1865억원, 2016년 1600억원, 지난해에는 133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1~9월)이 95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1598억원) 대비 무려 40.6% 급감했다.

회사 주가도 부진한 모습이다. 올해 코리안리 주가는 연초(1월 2일) 1만950원으로 시작해 5월 28·29일 각각 최고가인 1만3100원을 기록한 후 하락세를 보이다 12월 17일 기준 8620원을 기록했다. 이는 최고가 대비 34.2% 하락한 수치다.

코리안리가 올해 여러 경영악재를 겪으면서 임직원 연봉체계에도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되고 있다. 사실 코리안리는 금융권의 고액연봉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상위권에 이름을 올려오곤 했다.

박종원 전 코리안리 사장의 경우 지난 1998년 대한재보험(현 코리안리) 사장에 취임한 이래 15년간 CEO 자리를 지켜오다 지난 2013년 6월 오너일가인 원종규 현 사장에게 자리를 넘겨 준 후 퇴임했다. 박 전 사장은 그해 퇴직금 159억원을 포함 총 176억원을 받아 국내 금융사 CEO 가운데 최고 연봉을 기록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원종규 사장이 8억1458만원을 받았고, 직원들(328명) 역시 1인당 평균급여액이 1억1300만원에 달해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올해 9월말 기준 코리안리 등기이사(2명, 사외이사·감사위원 제외) 1인당 평균보수액은 3억3571만원, 직원(341명)들의 경우 1인 평균급여액이 8300만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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