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실사도 안해, 금융당국 조사 통해 영업정지 등 제재 촉구"

▲ 한화투자증권 본사.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최근 중국국저에너지화공그룹(CERCG)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부도 사태와 관련, 투자를 주선한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 투자자 피해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19일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 CERCG의 자회사인 캐피털사(CERCG 오버시즈)의 발행채권을 기초자산으로 국내에서 발행한 1650억 규모의 ABCP가 지난 9일 최종 부도 처리되면서 대규모 투자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두 증권사가 수준이하의 투자판단으로 상품을 발행·권유한 것은 국내 자본시장을 기만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금소원은 이어 "한화·이베스트투자증권이 중국기업의 증권을 국내시장에서 처음 발행하면서 기업에 대한 현지실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투자 행위"라며 "해당 기업과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홍콩의 에이전시를 통해 투자를 추진한데 대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특별 검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투자건은 앞서 미래에셋대우가 두 차례에 걸쳐 현지실사를 진행한 후 내부 심사에서 발행을 포기한 바 있다.

금소원은 "한화와 이베스트는 중국의 공기업이 우리나라와 같이 정부가 보증하는 공기업 형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국 지방 공기업인 듯한 표현으로 투자자를 유인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안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비중있게 다뤄진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10월 12일 금감원 국감에서 "이번 금정 제12차 ABCP 부도 사건으로 수많은 해당 증권사 일반주주와 4000명이 넘는 투자자들이 억울하게 손해를 봤다"며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들은 투자자들에게 수수료만 챙기면 그만이고, 서로 책임 회피만 하는 것은 아닌지 회의감이 든다"고 질타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ABCP 법적 주관회사와 부실발행 책임 소재에 대해 "한화와 이베스트증권"이라고 답한 바 있다.

반면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대표는 "업계 관행상 저희가 주관회사로 불릴 수 있지만 법적으로 주관회사에 해당되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어 외부 법무법인에 법률자문 결과 아니라는 답변을 얻었다"고 일축했다. 권희백 대표는 기업실사 여부에 대해서는 "이 채권은 신용등급에 의해서 거래하는 것이고, 저희가 (실사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 자료=금융소비자원 제공

이번 사태로 국내외 증권사들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현대차증권(500억원), BNK투자증권(200억원), KB증권(200억원), 유안타증권(150억원), 신영증권(100억원) 등은 해당 채권에 총 1150억원을 투자(매입)했다. 또 KTB자산운용(200억원), 부산은행(200억원), 골든브릿지자산운용(60억원), 하나금융투자(KEB하나은행, 35억원)는 펀드·신탁 등의 상품으로 개인고객에게 총 495억원을 판매했다.

금소원은 "이 사건은 한화·이베스트투자증권의 눈먼 투자, 무능투자 판단을 여실히 보여준 증권회사의 투자사기 행위"라며 "두 회사는 조속히 투자자 피해를 보상하는 등의 구체적 조치를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또 "금융위와 금감원은 조속한 검사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영업정지 등 엄격한 제재를 내려야 할 시급한 상황"이라며 "금소원도 이와 관련해 법적 고발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증권은 중국 ABCP 투자손실과 관련해 지난 9월 한화투자증권 담당자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6일 한화투자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해 중국 ABCP 관련 실무를 담당한 직원 A씨의 서류와 PC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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