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회장 "자랑한 적 없다"...지난달 기자간담회선 "몇 가지라도 착실히 추진, 성과내자는 마음으로 1년 보내" 자평

▲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지난 22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한국GM 관련 답변 모습. /사진=임민희 기자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최근 한국지엠(GM)의 법인분할 강행을 둘러싸고 '먹튀 의혹'이 재차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구조조정 성과를 놓고 일부 의원과 첨예한 신경전을 벌여 주목받고 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22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산업은행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동걸 산은 회장이 한국GM 현안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이날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성일종 의원은 "이동걸 회장님이 취임 1년을 맞아서 기자회견 할 때 구조조정을 잘 했다고 엄청나게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라고 지적하자 이동걸 회장은 "저 자랑한 적 없습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성 의원은 "뉴스 보여드릴까요?"라며 맞받았다.

성 의원은 "국민들한테 8000억 세금을 걷어 가지고 여기다(한국GM) 넣었는데 (4월말 마지막) 협상을 할 때 (이동걸 회장이) '분리할 징후를 느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분리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명확하게 계약서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이 추상적인 개념이거나 경영상 판단, 이런 개념으로만 들어가 있잖아요"라고 추궁했다.

성 의원은 이어 "그런데 법원에서 가처분이 기각됐어요. 그러면 산업은행이 일을 잘못한 것 명확한 것 아닙니까?"라고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동걸 회장은 "완벽하게 만족할만한 수준까지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하지만 경영판단..."이라고 답변하자 성 의원은 "대한민국 법원이 기각을 했습니다"라고 재차 사실을 확인했다.

▲ 성일종 의원 국정감사 질의 모습. /사진=임민희 기자

하지만 이 회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영판단에 해당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특정해서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넣어서 금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도 않습니다"라고 해명했다.

두 사람의 신경전은 질의시간 내내 계속됐다. 성 의원은 산업은행이 처음부터 한국GM의 법인분리 의도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을 꼬집으며 "지엠은 지금 어떤 전략이냐? 국가의 지원을 뽑아내고 분할하고 매각하고 이게 전략이에요"라고 질타했다. 성 의원은 또 "산업은행이 지엠을 비롯해서 대형 메이커들이 외국에서 이러한 유사선례에 대해서 지엠하고 협상할 때 조사를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라고 추궁했다.

반면 이 회장은 "성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협상 마지막 날에 (GM측이) 그것(법인분리)을 제기했는데 저희 협상의 주요 목적은 10년 동안, 사실 10년 동안 저희가 비토권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은 못 했습니다만..."이라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그러면 매각조건에 대해서 비교적 산업은행이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충분히 대응하시는 거지요?"라고 입장을 물었지만, 이 회장은 "책임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경영판단에 해당하는 사항일 수도 있다는 법원판단이 있었습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성 의원은 또 한국GM의 법인분할에 대한 산은의 입장을 물었지만, 이 회장은 "법인분할이 회사에 이익이 될 수도 있고..."라며 "저희가 사전적으로 법인분할이 반드시 나쁘다, 좋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모호한 답변을 이어갔다.

성 의원은 이 회장의 답변에 "대한민국 산업의 구조조정 사령탑이에요. 지금 현재 일이 터져가지고 법원에서 기각까지 됐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이라며 탄식했다.

한편 이동걸 회장은 지난달 11일 가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임하면서 3년 임기 동안 산은이 한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큰 그림 차원에서 제 몫의 일을 차근차근 해나가자고 생각했다"며 "큰 욕심내지 말고 몇 가지라도 착실히 추진해서 성과를 내자는 마음으로 1년을 보냈고, 나머지 임기 2년도 제 몫을 해내겠다"고 소회를 밝힌 바 있다.

이 회장은 당시 한국GM의 R&D 분리 추진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임명한 이사가 우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시는 할 수 없지만 GM 이사분이 회사에 신설법인의 구체적인 목적과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약 GM이 일방적으로 신설법인을 추진한다면 기본협약 위배,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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