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동산 이력실명제' 정착 위해 채권정책지원단 출범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시민단체들이 '보험동산 이력실명제' 정착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손보업계의 보험동산 불법·편법 거래를 막고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동산정보거래산업위원회와 함께 '보험잔존물채권유동화정책지원단(이하 채권정책지원단)'을 출범한다고 23일 밝혔다.

채권정책지원단은 이날 서울 광화문 금소연 회의실에서 협약식을 갖고 우선 손보업계와 함께 현재의 제도 안에서 '보험동산 이력실명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보험동산 이력실명제'는 보험 보상처리가 완료된 뒤 손해보험업계가 인수한 보험동산(보험 가입된 자동차·가구 등 부동산 외의 물건)을 판매자와 구매자의 실명과 거래 이력 등을 IT정보시스템을 통해 통합 관리해 투명한 거래를 보장하는 '클린거래제도'다.

금소연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는 보상이 완료된 보험동산을 관행적으로 3無(무등록·무자료·무보증) 거래로 처리해 왔다. 보험회사가 보상처리 물건의 가액을 모두 지급하면 해당 물건(보험동산)은 상법과 민법상 보험회사가 소유권을 갖게 된다. 보험사는 이런 보험동산을 처분해 현금으로 회수했다.

보험사는 금융보험업으로 유통업을 겸할 수 없어 그동안 무자료 거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판매 물건에 대한 보증 자체가 불가능하다. 때문에 보험사와 거래 중인 업자들이 부실해 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여기에 보험사와 공생관계에 있는 손해사정업자들도 무자격 불법 알선 거래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게 금소연의 설명이다.

금소연은 "다량의 잔존 물건들이 무자료 유통되면서 구매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해도 이를 보상해 줄 방법이 없다"며 "보험사 직원들의 불법과 편법에 의한 횡포로 수백억원 이상의 조세탈루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소연은 이어 "보험동산 중 가장 규모가 큰 '사고 자동차'를 보험사가 판매할 경우 반드시 자동차매매업과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인터넷경매업에 등록한 뒤 자동차관리법의 절차에 따라 자동차를 처분해야 하지만 보험사들은 이마저 무시하고 영업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손보사가 판매 뒤 자동차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대포차로도 악용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국토교통부로부터 행정지도까지 받았지만 이 같은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금소연은 "보험사도 제값을 받지 못해 손실을 보는 사례가 많아 보험료 누수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관련기관에서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묵인하고 있지만 세무당국에서 무자료 조세탈루를 문제 삼는다면 현재의 회수금마저도 모두 끊길 수 있는 실정으로, 이런 구조적인 불법적 시스템으로 인해 연간 90조원에 이르는 거대시장이 형성돼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금소연은 '보험동산 이력실명제' 도입을 해법으로 제시, '보험보상처리된 유체동산현금회수 방법'(지난해 8월 특허청 공개) 특허를 이용할 것을 촉구했다. 보험사가 특허를 통해 보험동산을 채권으로 확보하면 유동화된 현금을 취득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중근 금소연 본부장은 "보험동산 이력실명제가 정착되면 보험업계는 연간 1조원 이상의 현금을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환입할 수 있고 누수되고 있는 보험료와 국가의 세원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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