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권 승계 위해 뇌물제공 인정
박 의원 "삼바 고의 공시누락 · 엉터리 가치평가 철저히 수사해야"

▲ 박용진 의원.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재판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인정한 만큼, 이 부회장에 대한 유죄 판결이 불가피해졌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을 지원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오늘 박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는 판결이 나왔다"며 "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고 삼성의 지원은 이에 대한 대가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해 1심보다 형량이 1년 늘어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 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16억2800만원을 지급한 것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공한 뇌물로 인정했다. 이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 부회장의 재판에 중대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관련 주요 혐의점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공시 고의 누락을 꼽았다. 지난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삼바가 미국 바이오젠과 체결한 약정사항에 대한 공시를 고의로 누락(회계기준 위반)한 것으로 판단, 회사 및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삼바는 회사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바이오젠사가 보유하고 있는 콜옵션을 공시하지 않았다"며 "만약 삼바가 콜옵션을 제대로 공시했다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은 성사되지 않았을 것이고 이재용의 승계 작업은 차질을 빚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삼바의 가치평가가 증권사 리포트 짜깁기로 이뤄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23일 국민연금이 2016년 12월 국회 국정조사위에 제출한 '제일모직 및 삼성물산 적정가치 산출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일모직이 보유하고 있는 삼바의 가치에 대해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은 8조9360억원, 삼정KPMG 회계법인은 8조5640억원으로 평가했다.

박 의원은 "문제는 경영권 승계의 핵심인 삼바의 가치평가가 오류 투성이고 객관적인 가치 평가도 결여된 증권사 리포트를 바탕으로 했다는 점"이라며 "이미 검찰에 고발된 삼바의 고의 공시 누락건과 함께 증권사 리포트의 숫자를 단순 평균내서 삼바의 가치를 평가한 이유를 철저하게 수사하면 승계작업의 존재 여부를 가려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재용(부회장)의 유무죄 여부는 대법원의 판결만 남았다"며 "대법원이 이재용 재판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서둘러 마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실이 있다면 검찰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밝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초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