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수액주주의 큰 피해 예상됨에도 대책은 나 몰라라"

[초이스경제 윤광원 기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재벌을 위해 ‘특혜성’이 있는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규정 개정으로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예상됨에도 금융위와 거래소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금소원에 따르면 금융위와 거래소는 지난해 6월 코스닥 상장규정을 변경, 내년부터 자사주를 많이 보유한 기업들은 이를 매각해야 하게 돼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반면 매각하지 않을 경우 최대 상장페지까지 될 수 있어 특정 기업의 ‘자진’ 상장폐지에 악용될 수 있는, 재벌 특혜라는 주장이다.

지금까지는 95% 이상 주식을 보유해야만 자진 상장폐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규정개정으로 내년부터는 80% 이상도 가능해졌다.

금소원은 “거래소는 최대 주주 또는 회사와 가격협상에 동의하지 않는 20%의 소액주주를 ‘알 박기’라고 표현하면서 재벌을 위해 소액주주의 재산권 침해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위가 거래소의 관리와 규정승인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위의 책임도 막중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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