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들은 이미 허가제 등 시행...한국도 제도 강화 시급"

▲ 권순만 원장

[외부 기고=권순만 한국창업능률개발원 원장] 좋든 싫든 오는 10월, 한국 프랜차이즈는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 인선을 마무리하고 혁신위 운영을 통해 오는 10월까지 자구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자구안을 내놓으면 정부는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내놓을 것이며 이는 곧 프랜차이즈 시장의 거대한 변화로 이어질 것이다.

자구안 발표야 이전부터 예고했던 것이니 차치하고, 필자가 이번 발표를 보며 주목한 부분이 있다. 최영홍 혁신위원장의 발언 중 프랜차이즈 허가제에 대한 부분이다. 최 위원장은 “국내에 가맹본사 등록을 해놓고 가맹점 모집을 하지 않는 곳이 1000곳이 넘는다”며 “최소한 1~2년 정도는 사업을 해보고 그 성과에 기반 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야지, 전혀 사업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및 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태도와 발표에 줄곧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던 필자에게 모처럼 공감하고 또 공감할 만한 부분이 생겨났다. 직영점 없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난립에 대해 오랫동안 분노와 함께 처참한 마음을 가눌 길 없었는데 10월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생겨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다.

사실 프랜차이즈 허가제나 이와 비슷한 정책은 한국을 제외한 유수한 나라에서 일찍이 도입했다. 미국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하려면 연방정부 산하 연방거래위원회(FTC)에 '프랜차이즈 공개 서류', 일명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등록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정보공개서가 요구하는 항목에는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직영점의 최근 실적, 운영·물류 매뉴얼 등 여러 항목이 포함된다. 이탈리아에서는 가맹본부가 최소 1년 이상 직영점을 운영해야 2개 이상의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다. 중국은 1년 이상 경영 기간과 2개 이상 직영점을 확보해야 프랜차이즈 허가가 난다.

 

▲ 지난 10일에 열린 프랜차이즈 혁신위원장 기자간담회 /사진=뉴시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프랜차이즈가 생겨난 직후부터 현재까지 직영점이 없어도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데 그 어떤 걸림돌도 없다. 브랜드에 대한 노하우가 없어도 영업력만 있으면 그 누구나 프랜차이즈 본사 타이틀을 달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그들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정상적으로 시행하고, 가맹점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그리 문제될 것은 없다. 하지만 실상은 그와 정반대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프랜차이즈에서 직영점이 갖는 의미는 상당하다. 브랜드에 대한 가치와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아 반응을 살핀다는 점과 함께 시시각각 일어나는 매장 내 애로사항을 즉시 눈치챌 수 있다.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대한 노하우를 갖지 못하고 프랜차이즈를 전개해 나가다보면 현장에서 가맹점주들은 분명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본사는 어려움에 직면한 가맹점주들에게 그 무엇도 해줄 수 없다. 본사가 상호만 주고 아무 역할도 못하면 프랜차이즈라고 할 수 있을까? 하드웨어만 있고 소프트웨어는 없는 격이지 않을까? 인테리어와 간판만 만들어주고 식자재만 공급해주면 다가 아니다. 장사하면서 겪어야 하는 어려움에 대한 어드바이스가 있어야 하고 운영의 묘를 알려줘야 진정한 프랜차이즈 본사라 할 수 있다.

예컨대 프랜차이즈 이자카야 ‘청담이상’의 경우 운영 초기 본사에서 직영점을 세 개 운영하며 2,3년간 브랜드에 대한 노하우를 쌓아왔다. 그렇게 노하우가 응축된 것을 가지고 프랜차이즈를 전개해 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떤 점 때문에 애로사항이 생기는지 미리 알 수 있었고, 가맹점주들에게 사전에 미리 공지를 해 줄 수 있었다. 청담이상이 직영점 없이 가맹점으로만 프랜차이즈를 전개해나갔다면 지금의 성공을 기대하긴 어려웠을 것이다.

미국 프랜차이즈인 ‘요거트랜드’를 한국에 들여온 한경기획 역시 마찬가지다. ‘요거트랜드’는 현재 스타필드 고양에 직영점을 오픈했고 추후에 홍대에 직영점을 추가로 오픈 할 예정이다. 미국의 성공적인 프랜차이즈를 들여왔음에도 한국시장에 맞는 서비스를 확립하기 위해 가맹점이 아닌 직영점으로 노하우를 쌓으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프랜차이즈는 기회다. 하지만 그 기회를 누군가는 악용한다. 직영점 없는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그 부류다. 프랜차이즈 허가제는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프랜차이즈가 가지고 있는 기회가 성공과 부를 가져다 주는 기쁨의 기회라는 것을 많은 이들이 알 수 있도록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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