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김의태 기자] 연말정산 철이 다가왔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1월 실시하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16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연말정산은 1년에 한 번 하므로 근로자 대부분이 공제요건·한도 등을 다 기억하지 못하고 세법 또한 복잡하다. 그러나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꼼꼼히 준비하면 내년 1월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해볼 수 있다.

공제신고서 전산 작성 등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내년 1월 정식 개통된 후 이용 가능하다. 

국세청 세무도우미인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을 알려주어 12월까지 어떤 결제 수단을 선택하는 게 유리한지 도와준다.

자동으로 채워준 지난해 공제액을 참고해 올해 공제 예상액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국세청이 아직 자료수집을 하지 않는 ▲(의료비)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구입비(공제한도 연 50만원), 보청기 구입비용, 장애인 보장구 구입및 임차비용 ▲(교육비)자녀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중·고교생 1인당 50만원 한도), 취학전 아동학원비(300만원 한도) ▲(기부금)종교단체 등에 낸 기부금은 개인이 영수증 등 자료를 준비해야한다.

                                            <연말정산 절세 계획>

▲ (자료=국세청)

세입자들이 많은데 월세를 공제받으려면 챙겨둬야할 일이 있다. 월세액은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받을 수 있다. 단 근로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해야하고 계약한 주택에 주민등록이 이전돼야한다.

무주책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한 경우 월세 지급액의 10%(연 75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 받는댜.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액은 300만원이지만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액에 따라 최대 100만원씩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를, 직불카드, 대중교통·전통시장 이용분은 30%를 공제받는다. 따라서 신용카드 응사용금액 합계액이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의 25%)에 이를 때까지는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큰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최저 사용금액을 채웠다면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편이 유리하다.

맞벌이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의 최저 사용금액이 작아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인적공제의 경우  따로 사는 부모, 배우자의 형제 자매도 본인이 부양하면 기본공제 받는다.며느리, 사위,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딸이 출가했어도 출가 전에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받는다.

교육비 중 학교버스 이용료, 기숙사비,학습지 이용료와 의료비라도 산후조리원 비용, 외국의료기관에 제출한 비용, 간병비, 성형수술비도 공제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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