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자료사진=뉴시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중소상인들의 골목상권을 침탈하는 재벌들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로 가득했다.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 출석 요구를 받고 묵살한 재벌 2세, 3세를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국회는 과연 이들을 고발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여기까지 였다.
 
국회 고발을 받은 검찰은 이들 재벌들이 벌금 400만~700만원씩을 물도록 하는 약식 기소처분 했다.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증인 출석 요구를 3회 거부한 이유로 700만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500만원,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은 각각 벌금 400만원이다.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현행법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감사 등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재벌 2세, 3세들은 몇백만원 벌금만 내면 하루종일 국회에 불려나가 곤욕을 치르는 일을 면할 수 있다는 현실이다.
 
정주영 회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초선 의원 시절인 노무현 대통령과 치열한 논쟁 속에 각자 속한 계층을 대변하던 것은 이제 전설처럼 남게 됐다.
 
저작권자 © 초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